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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2019년 6월 3일부로 의무화됨에 따라 주문 시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.

    기재해주지 않으시거나 올바르지 않은 경우, 통관 지연 또는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미국발 $200, 그 외 $150 이상인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
    - 본인이 아닌 타인을 수령인으로 주문해주시는 경우, 수령하시는 분의 성함, 개인통관고유부호, 배송지 주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입력하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와 수령인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.)
    - 수령인 이름을 한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형식을 변경하지 않고 기재해주셔야 합니다. (ex.P12341234123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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